금융생활에서의 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린다는 뜻이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보다는 보다 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 및 담보능력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본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타 8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를 완제 후 면책반든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2.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시에는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방문하셔 서류를 발급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참고사항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 직원들도 이러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전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직원과 연결하여 주면 보다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보금자리론 보다 대출 주택의 가격이 높고 한도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적격대출은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1. 적격대출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신청자격은 민법상 성년으로 현재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용도에 한해 한시적인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적격대출 대상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대상 담보주택은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시가 9억원 이상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적격대출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하는 담보물건의 소재지 및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기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한도가 상향 또는 하향 될 수 있으니 신청시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정확한 대출한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적격대출 상환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하로 신청하시는 분이 설정할 수 있으며, 원금의 납입은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며, 만기 일부상환의 방식으로는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5. 적격대출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금리는 신청하는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기간별로 금리가 조금씩 상이하니 신청시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적격대출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별 금리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보증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자금보증은 후자일 경우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니 참고하셔서 보증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 일 것
-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은 후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하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 후 대출실행을 하면 됩니다.
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공사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은행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와 기금재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따라 취급은행이 나뉘어집니다.
#은행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기금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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