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하며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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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보증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자금보증은 후자일 경우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니 참고하셔서 보증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 일 것
-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은 후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하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 후 대출실행을 하면 됩니다.
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공사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은행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와 기금재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따라 취급은행이 나뉘어집니다.
#은행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기금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입니다.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1금융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1.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현재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케이스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 5천만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1)임차보증금 X 80%이내 - 기 일반, 협약 전세자금 보증잔액과 2)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3.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등이며, 은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및 취급은행에 연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환대상 대출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표
- 자금용도 확인서
자금용도 확인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취급은행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100%, 즉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것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면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확인서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대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 그 외 보증대상자 : 보증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등)
4.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금리안내
사회적배려 대상사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에 따라 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의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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