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대출 상품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월세자금대출, 상환보증대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은행의 대출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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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안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세대출입니다.
1.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전 서울보증보험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다면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없거나 1주택 이내여야 하며, 1주택인 경우 보유중인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2.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5억원 이내로 아래의 내용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
3.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3개월 이상 3년이내로 약정되며,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하에 묵시적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2년씩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 + 가산금이 + 우대금리 = 최종금리 라는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 2.92%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KB주택담보대출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KB주택담보대출은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이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소득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이 없다는 것과 혼합금리와 변도금리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KB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KB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경매낙찰로 인해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에 권리침해가 진행되어 있거나 현재 신용대출 및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였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2. KB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KB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을 담보평가한 이후 소득금액 및 담보물건지 LTV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보통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의 감정평가가격의 70% 정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한도는 국민은행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KB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상환 : 최저 1년이상 최장 5년 이내
- 분할상환 : 최저 1년이상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의 경우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내에서 최장 3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KB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연 4.42%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개인신용평점 및 대출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5. KB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신분증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전입세대 열람내역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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