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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BEST3 조건 자격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by 유익한 정보를 매일 알려주는 방구석 혁명가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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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있던 때와는 달리 요즘엔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주택 관련 금융상품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라면 목돈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자금이 필요할 일정소득 이하인 분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 :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2.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최대 96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분할로 지원을 받게 되며, 원칙적으로 일시불 수령은 불가합니다.

3.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기간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기간은 2년으로 결정되며 2년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납입하면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이지 월세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니 유의바랍니다.

4.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신청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5.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우대형 자격 증명서류
  •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

 

빌라 사진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출금리가 아주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임차계약을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우대형의 신청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형 신청조건

  • 취업준비생 - 부모님과 따로 거주 또는 독립을 준비하는 분중 부모님의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한지 5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일반형 신청조건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분

참고사항으로 세대주로 인정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만25세 미만인 분이 1인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 만 19세 미만의 형제 및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한도 960만원내에서 월 40만원씩 총 2년간 지원됩니다.

960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매월 40만원씩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 유의하시구요.

3.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기간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기간은 기본 2년이나 2년단위로 4회까지 기한 연장가능하기때문에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인 960만원 또는 2년을 초과해서 대출받을 수는 없고 상환기간만 연장됩니다.

4.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신청시기마다 금리가 조금씩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0%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에는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5.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대형 및 일반형이 공통적으로 구비해야하는 필수서류와 우대형의 경우 추가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은 지참할 것)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의 경우 확인 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재직관련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우대형 증빙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일반주택 사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월세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은행이 협약하여 운영하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이 주거래인 분이 이용하면 좋지만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종류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대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님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가능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분
  • 사회초년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중 세대주인 분

3.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월세금액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금액에서 최근 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매달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책정됩니다.

4.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또는 10%(우대형)를 상환한 이후 연장가능하지만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이하 주택으로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등은 대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기의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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